중간예납이란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해당법인이 낸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중간예납대상 법인은 지난해(41만2000개) 보다 2만6000개 늘어난 43만8000개다.
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근로자 고용 숫자에 비례해 투자액에 세(稅)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처음 적용된다.
중간예납기간(1월1일~6월30일)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당 1000만원 한도로 세금을 깎아준다. 청년근로자의 경우 한도는 1500만원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지난해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7%에서 올해는 4~5%로 낮아진다.
집중호우 피해기업에게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향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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