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은 24일 연대 집회…조양호·박삼구 등 총수 일가 경영 퇴진 촉구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국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정부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오너리스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당장 내년부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았던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형 항공사(FSC)들이 내년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산 23조4231억원의 대한항공과 7조1209억원의 아시아나항공은 더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다. 두 항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저비용항공사(LCC)에는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행안부는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항공사를 감면 혜택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새로 만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LCC 등 국내 항공업계의 자생력을 키워 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지방세를 부담하게 된 두 항공사는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항공의 지방세 감면액은 289억원, 아시아나항공은 50억원으로 모두 340억원에 달한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항공 산업을 국가 기간사업으로 보고 항공사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만 유독 대형항공사에 세 부담을 주고 있는 모양새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상반기 총수 일가 갑질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양대 항공사에 대해 정부가 철퇴를 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지난 4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을 계기로 오너일가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아시아나항공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과거 여승무원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7월에는 ‘기내식 대란’으로 곤혹을 치렀다.
문제는 두 항공사의 오너리스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오는 24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항공재벌 갑질격파! 시민행동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촛불집회는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와 아시아나항공지부를 비롯해 20여개 시민단체 등이 함께 모이는 만큼 이전 촛불집회보다 참석 인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해당 집회에서 조양호 회장과 박삼구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처벌 요구와 경영퇴진을 촉구할 방침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 추진으로 기내면세점 매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세 부담까지 가중되며 두 항공사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직원들의 총수 일가 경영퇴진 촛불집회도 회사 입장에선 큰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