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車 부품가격 부풀려 부당이득 정비업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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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車 부품가격 부풀려 부당이득 정비업자 2심서 감형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8.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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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9일 수입자동차 부품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수입차 정비업체 대표 박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직원 구모(55)씨와 강모(59)씨에게도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비순정부품을 사용한 후 순정부품 가격을 청구했다는 사기 혐의와 일부 부품을 교환한 후 전체 부품 가격을 청구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박씨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구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강씨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04~2007년 7만3000원짜리 타이어를 교환한 뒤 89만원을 청구하는가 하면 50만원짜리 벤츠 승용차 헤드램프를 바꾼 뒤 179만원을 요구하는 등 가격을 부풀린 견적서를 손해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씨 등은 또 비순정부품이나 중고부품을 사용하고도 순정부품을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부품 일부를 교환했음에도 전체를 교체한 것처럼 손님들을 속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수입자동차 부품의 표준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국내기준이 없음을 이용해 사고 관련인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보험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며 올해 1월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구씨와 강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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