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직원 구모(55)씨와 강모(59)씨에게도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비순정부품을 사용한 후 순정부품 가격을 청구했다는 사기 혐의와 일부 부품을 교환한 후 전체 부품 가격을 청구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2004~2007년 7만3000원짜리 타이어를 교환한 뒤 89만원을 청구하는가 하면 50만원짜리 벤츠 승용차 헤드램프를 바꾼 뒤 179만원을 요구하는 등 가격을 부풀린 견적서를 손해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씨 등은 또 비순정부품이나 중고부품을 사용하고도 순정부품을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부품 일부를 교환했음에도 전체를 교체한 것처럼 손님들을 속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수입자동차 부품의 표준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국내기준이 없음을 이용해 사고 관련인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보험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며 올해 1월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구씨와 강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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