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6일 선불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A(42)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고 있던 제주시 추자선적 유자망어선(24t)의 선주에게 접근해 선원으로 승선할 것처럼 속인 후 선불금 1000만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이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및 탐문활동을 통해 제주시 모 여관에 있는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선불금을 편취한 죄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출소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한지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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