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2억 전달 측근 강모씨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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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2억 전달 측근 강모씨 석방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8.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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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시교육감 선거 뒷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지난 29일 체포한 곽노현 교육감의 측근 강모씨를 석방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씨는 곽 교육감의 부탁을 받아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올해 2~4월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강씨를 대상으로 돈을 전달한 경위와 배경,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강씨는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수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틀에 걸친 조사 결과 강씨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그를 석방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경기 과천에 있는 강씨 자택과 서울 종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 등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곽 교육감 부인 정모씨 등을 소환, 박 교수에게 건넨 자금의 출처와 마련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에 반일연가(반차)를 내고 오전에는 변호인 등과 함께 부인의 검찰 수사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2시께 출근한 곽 교육감은 외부 일정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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