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성희롱·뺑소니 직원까지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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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성희롱·뺑소니 직원까지 성과급
  • 석유선 기자
  • 승인 2007.10.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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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제휴사=메디컬투데이/뉴시스】국민연금공단이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휴직기간 직원, 성희롱 직원, 뺑소니에 집단폭행 직원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지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연금공단의 이른바 '묻지마 성과급'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가게 되어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3년간 해외동반휴직을 했음에도 2005년 112만원, 2006년 87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 같은 형태의 공단 휴직자는 2005년도 총 36명 이중 퇴직자를 제외한 33명에게 2006년에 지급된 휴직 기간분 성과급은 총 2000만원이었다. 특히 공단은 또 국내 교육파견자 및 외국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떠난 국외 연수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수자에게는 성과급 외에도 등록금 전액과 항공권, 매달 2000달러의 체류비까지 지원됐다. 국내 연수자 및 국외 연수자는 총 18명으로 이들은 모두 단 한 시간도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모두 A등급을 받아 연수기간분 성과급으로 각각 약 417만원과 약 200만원씩을 받았다. 장 의원은 "공단은 심지어 직무 태만과 소홀 등 업무와 관련해 인사조치된 직원들에게도 총 5157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직무와 관련된 인사조치된 23명 중 절반가량인 11명이 A등급, 4명이 B등급을 받고 부당모금 가담자로 견책을 받은 2급 임원은 A등급보다도 높은 S등급을 적용받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원폭행, 집단폭행 및 뺑소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12명도 감봉과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이중 10명이 B등급 이상을 적용받아 1인당 평균 240만원씩 총 2874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악화를 이유로 덜 받는 연금구조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국민연금의 방만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민연금 공단의 합리적 예산운영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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