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中서 적발, 정부 방어책 ‘공동방어상표’ 부작용 우려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국내기업 상표가 해외브로커로부터 무단선점 돼 피해금액만 25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기업 상표 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367건의 국내 기업의 상표가 무단선점 돼 총 249억59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1월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 143건, 2015년 683건, 2016년 406건, 2017년 584건, 2018년 551건으로,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작년 수준에 근접했다.이처럼 무단선점으로 인한 피해액은 중국 내 상표 거래사이트에 게재된 한국기업 브랜드별 판매가격을 토대로 ‘6만 위안’으로 가정해 추정한 자료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해외 진출 지연 등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는 추정이 어려워 제외한 것이기에 실제 그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 된다.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이 과거 개인 선점행위에서 벗어나 기업적·전략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무단선점 활동을 은닉하는가 하면, 유사상표 및 다른 상품에 출원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고, 현지 대리인을 고용해 법률적 사항에 대처하는 등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출원 및 대응을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