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이날 오후 권 회장을 소환해 탈세 경위와 배경 등에 대해 추궁한다. 권 회장은 전날(8일)에도 검찰에 출두해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담당한 법원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과 세무당국은 권 회장이 수익금 일부를 국내에 투자해 외국회사 명의로 호텔과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세 피난처에 예금으로 예치해놓거나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형선박 175척(국세청 발표 160척)을 보유한 권 회장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한국의 오나시스(그리스 출신의 선박왕)'로 불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돈을 받고 권 회장 아들의 공익근무를 일찍 소집해제 시켜준 강원지역 최모 병무지청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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