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강호동, 김아중 씨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언론에 누출한 것은 납세자 인권을 침해한 것이란 주장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9일 "인기 연예인의 세무조사 정보를 언론에 누설한 세무공무원과 국세청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시민 전 모씨가 '강호동의 탈세 행위에 사법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에 고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연맹 법률지원단장인 이경환 변호사는 "재산, 의료비내역, 신용카드사용액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국세청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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