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는 이 문제에 대해 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등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또 지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8일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성남지청장)는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검찰과 법원을 오가야 한다면 오히려 그 직에 있는 것이 업무에 더 방해 된다"며 헌법과 형소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했다.
새사회연대는 이날 곽 교육감 수사과정에서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인격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결피구금자에 대한 검찰의 일반접견 금지는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민선 서울시교육감은 민주주의와 교육자치의 핵심"이라며 "검찰은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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