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원가 산정 때 편의를 봐주거나 입찰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10여개 군납업체로부터 500만~4000만원씩 총 1억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는 건빵, 햄버거, 통조림, 돈까스, 소시지, 소스, 무기 납품업체 등 전방위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일부 업체에 먼저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며 직접 받을 수 없을 때는 자신의 동서계좌를 통해 수수했다.
이씨는 지난 5월 군납업체 간 입찰담합 조사가 시작되자 '국방부 담당자들에 청탁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일부 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뇌물을 정상 자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납품업체 대표와 자신의 동서 사이에 일반적인 건물임대 계약이 있는 것처럼 꾸민 혐의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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