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 동안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할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에게 2000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약 2주 후부터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대폭 단축해 영업정지일 직후(D+4일)인 22일부터 지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지급금만으로 자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예금자들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해 모두 45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의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한 후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서민‧중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우대금융을 해당 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연장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