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들 훈계하다 때려 숨지게 한 父 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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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 훈계하다 때려 숨지게 한 父 징역7년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9.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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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아들을 훈계하다 때려 사망케 해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 6세에 불과한 어린 아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폭행의 정도가 매우 가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었다며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7일께 별거 중인 아내로부터 초등학교 1년생인 아들이 "방과 후 수업에 가지 않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타일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훈계하는 중 아들이 "수업받기 싫어서 밖으로 나갔고 친구들을 때리고 겁주지 않으면 나랑 놀려고 하지 않아 그런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할 거다"고 대들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회초리(당구큐대)로 엉덩이를 때리고 피하려는 아들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처를 입혔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다음날 새벽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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