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강제징용 판결에 “만시지탄...한일 활발한 소통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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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강제징용 판결에 “만시지탄...한일 활발한 소통 있어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0.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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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 높다”
이해찬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지난 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한일외교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한일간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오랫동안 끌어온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중요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한일 간에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에서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더 충분한 양국대화가 이뤄지도록 지금보다도 활발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면서 “그 동안의 사법농단 과정에서 재판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바람에 네 분의 피해자 중 세분이 돌아가시고 어제 한분이 법정에 나오셔서 판결을 직접 들으셨다”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재판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재판거래 의혹을 언급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시 차한성 대법관과 만나서 강제 징용 관련 재판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의혹이다.

박 최고위원은 “그동안 이 사건의 판결이 지체됐었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마치 일본기업의 대리인처럼 굴었던 것은 2013년 12월 1일 있었던 한 모임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청와대와 외교부가 미리 준비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물으면 한일관계가 악화된다’는 요구를 차한성 대법관에게 전달한 것”이라면서 “이후 법원은 실질적으로 자국민을 보호하기 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에 따라 사실상 일본기업의 대리인처럼 굴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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