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발표·시행… 혁신제품도 500개 육성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가 오는 2021년까지 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의무구매비율도 15%까지 상향되며, 이행 여부 모니터링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열리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그간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신규 제작한 혁신제품의 초기 판매처를 찾지 못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해당 제품의 판로를 지원해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법적 근거 마련 및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해 올해 58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 2021년까지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또한,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중기청 공공구매관리자를 통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 현행 작년 기준 4조5000억원 수준의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021년까지 7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혁신제품 육성에도 탄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시범구매 기술개발제품 중 성장 잠재력이 높고 수요기관의 구매 평가가 우수한 제품을 선정한 후, 공영 홈쇼핑 및 정책매장 입점과 자금·수출·연구개발(R&D) 등의 일관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2021년까지 히트 혁신제품을 500개까지 육성할 방침이다.이밖에 정부는 시제품 형태의 기술개발제품이 상용화를 거쳐 공공조달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시범구매와 현장 테스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R&D 제품 수의계약 및 창업·벤처기업 제품 제한경쟁 허용, 경쟁적 대화 방식의 입찰 제도 도입 등 혁신제품 공공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조달계약 제도를 개선한다.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보호·육성이 필요한 신성장 관련 품목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아울러, 창업기업 혁신제품의 원활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의무를 완화하고 기술개발제품 지정 범위를 공사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 개선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현재 납품실적이 없는 중소기업 혁신제품은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나, 이번 방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정부는 중소기업 혁신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을 거쳐 민간과 해외시장을 진출하는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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