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교육위 법안 소위 합의 안 되면 27일 본회의 처리 어렵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임시국회 ‘유치원3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홍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끝내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된 날로부터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홍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논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며 “꼭 처리해야할 입법 과제는 유치원3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의 임시국회처리를 위해 이날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의 한국당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유치원 3법은 오늘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오늘 합의가 안되면 27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며 "한국당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치원3법 논의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 정기국회 때처럼 법안처리를 지연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열린자세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임하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도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더이상 죽음에 내몰리지않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다행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간 의견이 모아졌다. 차질없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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