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조건없이 지분 매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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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 조건없이 지분 매각하라"
  • 안경일 기자
  • 승인 2011.11.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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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LSF-KEB홀딩스SCA)가 보유한 외환은행 한도초과지분에 대해 조건없는 지분 매각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확정되며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해 초과 지분 41.02%를 6개월 내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임시회의에서도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판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금융위는 "산업자본에 대한 판단이 대주주 적격성 미충족에 따른 처분명령에 선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은행법상 매각방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소위 징벌적 매각명령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근거가 없어 인수 승인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위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정보에 대해 최종적인 사실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 관리회사인 PGM홀딩스를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재조사했다"며 "종합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금융위는 "새로운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 제출해달라고 하나금융지주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청서 제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했고 최근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이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상실되고 한도초과보유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기존 제출된 편입승인 신청서에 근거해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외환은행의 건전 경영을 위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관여한 론스타측 비상임이사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유회원 등 3인의 이사직에 대해 해임권고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시 검사 및 제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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