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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응원한다. 주 52시간제, 최저시급 인상 등은 노동자의 삶을 위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로 작용되어야 한다.하지만 경영환경은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또 다시 한국경제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최저시급 인상은 꼭 필요하지만 이를 받쳐줄 경영 주체에 대한 지급환경도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를 가볍게 흘려서는 안 된다.내수는 얼어붙고,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피해는 경영자를 넘어 노동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 창출 여력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지인은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고 있다”며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이는 자영업자의 한숨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 경제 산업의 주체들도 같은 위험에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기업의 성장을 방해해고, 일자리 창출을 막아 실업률이 증가하면 내수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분명 극단적인 최악의 시나리오일지 모르지만 현재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밝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구간설정위원회를 통해 시장의 미치는 충격을 한 번 더 확인하겠다는 것이다.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는 정치적인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대두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졌다.정부가 경제성장률이나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 그만큼 산업전반에 대한 충격은 완화될 수 있다.하지만 노동계의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책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도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 본래의 정신이 사라지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하게 잡고 있는 ‘최저임금’이라는 줄은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양측이 어느 한쪽만 무리한 힘으로 당기면 기업 또는 산업은 무너질 수 있다.기업들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주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노동자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이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최저임금 구간설정은 어쩜 양측의 줄다리기에 우리 경제 상황과 성장, 기업과 노동자의 운신의 폭을 정해주는 규칙을 만드는 일 일수 있다.분명한 건 최저임금 구간설정은 경제 상황과 노사 모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며,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만드는데 충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