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강간치상죄 징역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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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미수 강간치상죄 징역2년6월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1.11.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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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26일 집에 들어가려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강간치상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나쁜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7월26일 오전 6시께 청주시 모 아파트 앞에서부터 집에 들어가려던 박모(28·여)씨를 뒤따라가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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