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연수원을 차려놓고 무면허로 의료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2년 및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 의료시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초순께 연수원을 차려놓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침을 놓는 등 지난 6월15일까지 1년6개월여동안 무면허 의료시술로 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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