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8일 “숨진 주부 이씨와의 관계로 물의를 빚은 이모(53) 준장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등을 근거로 최근 보직해임을 결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 준장의 소속이 국방부 정보부대에서 육군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육군에 이 준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으며 육군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준장이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위원회에서 전역 여부가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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