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명상표 운동화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위조 나이키 운동화를 인터넷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위조상품 3900여 점, 진품시가 4억여 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위조된 운동화를 서울 동대문시장과 노점상 등에서 개당 3만∼7만원에 구입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올려 5만∼10만원씩 판매하다 세관에 붙잡혔다.
세관은 A씨를 상대로 밀수조직 등 여죄를 캐고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