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5억원인 대선 기탁금을 3억원으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선 기탁금 제도는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대통령 후보 등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정개특위는 기탁금 하향 조정으로 인한 후보 난립을 우려해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인 수를 현행 2500~5000명에서 3500~600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의결했다.
특위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사진, 성명, 학력, 경력 등의 게재를 의무화했다. 더해 관광버스를 비롯한 비정기 여객자동차에서의 연설 허용하고 매년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 정하는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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