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부동산 상담서비스’가 주민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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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부동산 상담서비스’가 주민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김원규 기자
  • 승인 2019.03.19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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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보면행정복지센터에서 조상 땅 찾기, 소유권 등 지적관련 상담 받아
찾아가는 부동산 서비스. 사진=충주시

[매일일보 김원규 기자] 충주시는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지관련 업무 상담 및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고자 오는 26일부터 수안보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 창구를 운영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는 이번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창구에는 법무사, 세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방문 민원인에게 ▲조상 땅(내 땅)찾기 관련 민원상담과 접수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등기, 법무, 세무 상담 ▲토지이동(분할, 합병) 및 지적측량 등 지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과 함께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제적등본(찾고자 하는 조상)을, 2008년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찾고자 하는 조상)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또는 위임자 자필이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한편, 충주시는 작년에도 수안보면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해 총 72건(83필지)의 부동산민원을 상담·처리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 서비스는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와 원거리 거주 주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해지는 부동산 및 지적민원 수요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현장민원서비스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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