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권희진 기자]수원지법형사 (최규일 판사)1부는 고부갈등을 겪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누명을 씌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15일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형사처분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도 모자라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9월 자신의 명의로 직접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대출을 해 준 뒤 관계가 나빠지자 지난해 10월 "인감증명 위조 등을 통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몰래 대출을 받았다"며 이들을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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