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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충남 서산시가 저소득층 입원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간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 충남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3개소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운영한다.이 사업은 간병이 필요한 지원 대상 환자에게 전문 간병인을 통한 24시간 무료 공동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지원 대상자는 충남도민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가입자 45,602원 지역가입자 17,704원), 행려환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다.지원일수는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은 1인당 연 30일, 충남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은 1인당 연 45일이며, 입원당시 질환으로 회복 지연 또는 재입원 시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최대 15일 연장가능하다.다만 대상자 중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보험을 통해 간병비를 보상 받는 경우 간병비 이중지원방지를 위하여 확인 후 지원에서 제외된다.한편 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서산시민 302명의 환자에게 총 3,878일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 2억 1천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