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26일 친딸을 초등학교 학생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A(51)씨를 친족관계에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이던 친딸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잠자리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내와 오래 전 이혼한 뒤 친딸들을 상대로 이 같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양 여동생에게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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