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4일까지 선거구민 120여 명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선거인을 모집하면서 소속 직원 5명에게 사무실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인단을 모집하도록 하고, 선거구민 16명에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혐의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지역 등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해 선거법위반행위 범죄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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