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구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함께 법정에 선 조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구씨가 조씨의 외국 계좌와 외국법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외국 국적자인 조씨는 이미 외국계 투자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국내외 자산에 투자해 왔고, 당시 형성된 시장가격에 따라 주식을 매매했다"며 "증권거래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에서 규정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자신의 위반행위로 매매차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매매차익이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허위공시와 시세하락 유도 등으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씨의 경우 범행 가담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구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72억원을,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86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씨는 2006년 구씨가 미디어솔루션(현 레드캡투어)을 인수할 당시 미디어솔루션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가를 낮추기 위해 허위 매도 주문을 내는 등 시세하락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1999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대우그룹 퇴출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고위공무원들에게 건넨 혐의(알선수재)와 함께 2001년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압류를 신청한 KMC 명의 대우정보시스템 주권 163만주(액면가 81억5000만원)를 숨긴 혐의(강제집행면탈)도 받았다.
조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2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씨와 조씨에 대해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주식거래를 '사기'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파기환송심은 구씨에 대해 "이사회 결의 없이 250억원을 빌려 쓴 배임 부분과 회사 우회상장 과정에서 있었던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조씨에 대해선 "김우중 재산 강제집행면탈, 구씨에 대한 자금대여 부분 등은 유죄"라면서도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 중 가담한 증거가 없는 부분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한편 구씨는 구본무 LG회장의 육촌 동생이다. 한 때 주식시장에서 손을 대는 종목마다 상한가를 기록해 '증권가의 미다스의 손'이라 알려지면서 주가조작 의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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