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탈락자 1539명 다시 수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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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탈락자 1539명 다시 수급자 선정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4.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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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신청 또는 수급 중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된 909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토록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그 결과 3047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했고, 이 중 1539명이 다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번 재신청 안내는 올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전년에 비해 상향조정되면서 수급에서 탈락한 노인 중 소득·재산수준이 올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909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또는 받다가 탈락했더라도 이번처럼 전년에 비해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는 경우, 또는 소득·재산수준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통해 다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해당되는 이들은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대상 노인들이 빠짐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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