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에 따르면 백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턱없이 낮은 담보를 잡거나 아예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200억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회장은 또 다른 저축은행과 수십억원을 교차대출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도 받고 있다.
프라임저축은행의 모기업인 프라임그룹을 소유한 백 회장은 2008년 ㈜프라임개발 자금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다.
앞서 합수단은 불법 대출과 분식회계로 회사 경영에 손실을 입힌 김선교(57) 프라임저축은행 전 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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