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삼성카드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현재 보유중인 삼성에버랜드 주식 일부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가 보유중인 삼성에버랜드 보유지분 가운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정한 허용 규모인 5%를 초과하는 지분 3.64%(9만 1053주)에 대해 오는 8월 16일까지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밝혔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비금융계열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날 현재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 8.64%를 갖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금융당국 승인 없이 에버랜드 지분 25.64%를 취득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2007년 4월 27일 개정된 금산법에 따라 지난 4월 26일까지 초과 지분을 해소했어야 했으나 매각에 실패했다.
금융위는 8월16일까지 삼성카드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산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