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법원이 신삼길(54·구속기소)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창업투자회사에서 횡령한 금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창업투자회사인 T사가 "아직 변제하지 않은 횡령금액 9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신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횡령한 돈을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씨의 측근들이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이 공모해 횡령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법상 회사의 최대주주였던 신씨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만약 신씨가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사장으로 사실상 회사자금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신씨의 측근들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전체 횡령액에서 회사가 변제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9억1000만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신씨가 설립한 창업투자회사인 T사는 당시 회장이었던 신씨와 사장이었던 측근 이모씨 등이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9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되자 횡령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