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종합해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 12월1일 시행 예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법인들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을 비롯해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들은 1인 1표의 의사결정, 지역사회 이익 추구 명시 등 사회적 기업의 이념과 가장 가까운 조직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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