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지국장이다…' 경찰 폭행한 60대 구속영장
상태바
'일간지 지국장이다…' 경찰 폭행한 60대 구속영장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7.10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A(60)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후 10시께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모 일간지 지국장이라며 B경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또 경찰이 자신을 제지하자 경찰서장 나오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고 컴퓨터 모니터 2대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된 뒤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