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나온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나온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선모(6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선씨는 제19대 총선 민주통합당 당내 경선 투표일인 지난 3월14일 오후 1시40분께 전남 영광군 영광읍 모 사거리에서 단속을 나온 선관위 직원 이모씨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선씨는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이동시켜 주는 교통수단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나온 이씨가 자신을 단속하려 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