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려 부모·자식 죽인 40대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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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려 부모·자식 죽인 40대 사형선고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7.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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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안기환 판사)는 지난 20일 사채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짓을 거듭한 뒤 자살을 결행하기에 앞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이어 아들을 차례로 살해한 임모(48)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이 결코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면서 “범행의 수단이 잔혹하고, 범행의 결과 부모와 자식이 모두 살해된 점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개선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사채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해 2001년부터 5년간 가출했다가 돌아와서 형이 마련해준 개인택시를 판 돈 8600만원으로 다시 도박을 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다 자살을 결심하고 자신이 죽으면 부모와 자식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정짓고 잠자는 틈에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임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8시경 경기도 남양주 자신의 집 안방에 자고 있던 어머니의 목과 가슴을 식칼로 찔렀고, 비명소리에 놀라 잠이 깬 아버지의 가슴과 목을 칼로 마구 찔러 살해했다.화장실에서 피 묻은 칼을 씻던 임씨는 혼자 남은 아들도 살아가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작은 방으로 가서 침대에 자고 있던 아들의 가슴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임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렌트카를 빌려 멀리가서 자살하려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손이 떨려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작은 형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남양주 부모님께 가봐라…”고 말한 뒤 택시를 타고 구리에 있는 모텔에 투숙해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등 자살을 기도했으나 같은날 낮 12시50분경 주인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으나 극형을 면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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