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여자화장실을 도촬하던 남자 고등학생이 결국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1일 휴대전화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고교생 A군(18)을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일 밤 11시30분께 대구 달성군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B(23·여)씨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옆칸에 따라 들어가 몰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해자가 칸막이 위쪽으로 사진 찍는 것을 발견, 신고해 CCTV 분석 등을 통해 검거했다"면서 "고3인 A군은 호기심에 그랬다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