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고3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대학에 팔아넘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혐의로 기소된 고모(48)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가 산 개인정보의 양이 많고 정보를 팔아 큰 이득을 취하려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개인정보를 범죄에 이용하지 않고 학생 모집을 위한 학원과 학교에 정보를 판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4월 중국 요령성의 한 식당에서 개인정보 판매상 정모씨에게 400만원을 주고 국내 유명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저장된 고3 학생들의 개인 정보 11만 건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이렇게 사들인 개인정보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모 대학과 학원 등에 팔아 모두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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