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31일 YTN 배석규 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YTN 노조위원장 김종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게시판에 올린 글은 YTN 노조원을 비롯한 사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배 사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김씨가 사용한 '황제골프'라는 표현 역시 이미 언론기관에 의해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이로인해 피해자의 인격을 직접 비난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가 추가로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해 9월 YTN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폭우가 쏟아져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는데도 사장은 '황제 골프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배 사장으로부터 고발 당했다.검찰은 이 사건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김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