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상습 유포한 김모(23)씨 등 60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아동이 출현하는 음란동영상을 최소 3회 이상 반복 유포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5명은 성 관련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적발된 이용자들의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은 37%를 차지했으며 이어 10대 3명(5%), 30대 19명(32%), 40대 15명(25%), 50대 1명(1%) 순으로 조사됐다.이와 함께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카페 및 게시판에 구체적 범죄 실행을 예고하거나 유사범행을 모의한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23건을 단속,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광주경찰청은 앞선 지난 7월31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을 성매수하는가 하면 음란 동영상과 음란 사진을 유포한 50명을 검거하고 음란물 1200여 개를 삭제 조치하기도 했었다.경찰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란물의 규모·속도·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사이버수사대 국승인 대장은 "성범죄의 범행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아동음란물 유포사범 및 대형 불법성인사이트에 대해 전 사이버수사요원과 누리캅스 회원 등을 총 동원,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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