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내풍기준 강화로 공작물 낙하, 붕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도시 내 공작물, 광고판 등이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내풍기준 강화로 공작물 낙하, 붕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도시 내 공작물, 광고판 등이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