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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자체와 함께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PC방)을 집중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문화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게임법 제28조'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PC방 사업자는 음란물이나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밀실 설치 금지, 바닥으로부터 높이 1.3m 초과 칸막이 설치 금지 등을 이행하도록 돼있다.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지난 1~7월 PC방 점검 결과, 일부 PC방 사업자들이 게임법이 규정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문화부는 단속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집중계도를 하고 있다.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13일 PC방을 찾아가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김찬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PC방 운영자 등과 의견을 나눴다.최 장관은 "PC방 업계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건이 어렵더라도 관련 법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해 PC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