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께 인천 남구의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B씨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던 중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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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께 인천 남구의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B씨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던 중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