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유사체' 소지자에 첫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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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유사체' 소지자에 첫 유죄 판결
  • 최필성 기자
  • 승인 2012.09.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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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종마약을 판매하려다 적발된 미국인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마약 유사체 관련 시행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마약을 소지한 채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을 차로 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미국인 C(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C씨가 소지한 신종마약 'AM-2201'을 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된 'JWH-018'의 유사체로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두 마약의 효능과 화학식을 볼 때 'AM-2201'은 'JWH-018'의 유사체에 해당한다"며 "또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죄형범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이나 매매, 소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한국에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 판결인 징역 3년에서는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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