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부가 성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찰 및 보호관찰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행정안전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경찰청과 법무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성폭력 등 반사회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해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지역 101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한다. 기타 경찰서에는 전담반이나 팀을 운영하기로 했다.범죄 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경찰 및 보호관찰 인력도 총 1707명을 보강하기로 했다.경찰청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우범자 관리에 필요한 경찰관 총 1386명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1010명을 증원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376명을 배정키로 했다.법무부 역시 성폭력․살인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자에 대한 주기적 면담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인력 321명을 보강키로 했다.이번에 직제 개정으로 증원되는 137명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30명 등 총 167명은 즉시 충원하고, 154명(공무원 112, 계약직 42)은 내년 초에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성폭력 등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사회 범죄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로 생활안전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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