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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돈이 급히 필요한 여성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준 뒤 성매매를 알선시키고 돈을 챙긴 A(39)씨에 대해 성매매알선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상동 일대에서 돈이 급한 여성들을 상대로 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준 뒤 고금리로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신용불량 등으로 금전적 여유가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준 뒤 연130%대의 고금리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피해 여성들은 A씨의 독촉과 강요로 돈을 벌어도 이자와 알선비 등이 계속 불어나 성매매를 그만 둘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단속망을 피해 불법 보도방과 대부업을 해온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