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어려서 지문등록 안 돼?…장비 선택 문제”
[매일일보] 경찰이 14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을 미리 확보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추가 범죄를 차단하고 실종아동을 신속히 부모의 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추진 중인 ‘지문사전등록제’를 시행한지 2개월이 지났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지문을 등록한 만 14세 미만 아동은 33만명을 넘어섰다. ‘통영 아름이 사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이후 아동 지문등록이 줄을 잇고 있다. 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하지만 지문을 등록하기 위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찾았다 발걸음을 돌리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다. 대부분이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다. 현재 경찰이 보유한 지문인식기로는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인식 잘 안되는 미취학 아동이 더 절실
범죄를 차단하고 실종아동을 신속히 찾는다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미취학 아동의 지문 인식이 가능한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경우 실종 후 미발견되는 경우가 9~14세 미만 아동보다 많은 탓이다.경찰청 182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4세 미만 아동 실종자 수는 1만1425건으로 2009년 9257건에서 매년 5% 이상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6625건이나 접수됐다.특히 상대적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경우 실종 후 미발견(장기실종)되는 경우가 전체 286건(2006년 이후)에서 188건(65.7%)이나 차지하고 있다. 9~14세 미만 아동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김재희 연세대학교 생체인식연구센터 소장은 “아이들이나 노인에게서 흔이 발생하는 지문인식 오류는 과거 광학식 장비에서 나타났던 문제”라며 “비접촉식이나 초음파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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