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년 2개월 만에 ‘위헌적 운용’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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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년 2개월 만에 ‘위헌적 운용’ 탈피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2.09.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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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신임재판관 취임식에서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참석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신임 헌법재판관.
[매일일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적 운영 상황이 1년 2개월 만에 종식됐다.대통령과 국회, 사법부가 각각 3인씩을 지명해 총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있는 헌재는 지난해 7월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야당에서 추천한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8인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국회는 지난 19일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진성·김창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받고, 국회 몫인 강일원(여야합의)·안창호(새누리당)·김이수(민주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통과시켰으며, 이들 5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이튿날인 20일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1년 2개월 전에 불거졌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선출 무산은 이번에도 다시 불거질 뻔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후보자가 재산과 자녀 병역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당초 14일로 예정됐던 안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선출은 이러한 논란으로 연기되었다가 6일 뒤인 19일까지 여야간 공방전을 벌인 뒤에서야 겨우 처리됐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창호 후보자 선출안은 재석 274명에 찬성 183명, 반대 85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김이수 후보자는 재석 274명에 찬성 201명, 반대 59명, 기권 14명, 강일원 후보자 선출안은 재석 274명에 찬성 259명, 반대 13명, 기권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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