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늦어도 11월부터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8일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4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영업규제를 시행해 지난 6월 기준으로 152개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383개, SSM 1048개가 영업을 제한했다.하지만 대형마트 업계가 지난 7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9월말 현재 영업규제 시행 지자체는 31개, 대형마트 40개. SSM 102개 등으로 당초 88%에서 9%대로 격감했다.하지만 지경부는 골목상권 활성화을 위해 9월말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영업규제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중이라고 밝혀 조만간 영업제한 제도가 다시 실시될 것임을 시사했다.지경부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완료하면 행정절차법 상 법정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10월말이나 11월부터는 영업규제가 재개될 것이라 내다봤다.또 대중소 유통업계간 상생 분위기 조성 유도를 위해 대형마트 업계가 자발적 출점을 한시적으로 자제하는 방안, 의무휴업 자율준수, 행정소송 취하 등을 선언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